이 전지사 「관권선거」 부인/한씨는 “전국서 부정”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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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연기사건 첫 공판
【대전=김현태·남정호기자】 충남 연기군 관권부정선거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군수 한준수피고인과 민자당 전 연기군 지구당위원장 임재길피고인,불구속 기소된 전 충남지사 이종국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오후 2시 대전지법 형사 합의2부(재판장 박병휴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모두진술 및 검찰측 신문이 진행됐다.
한 피고인은 모두진술에서 『관권부정선거는 연기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행됐으며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 군수를 구속하고 이를 지시한 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한 것은 법의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 피고인은 또 검찰측 신문에서 임·이 피고인으로부터 각각 2천5백만원·1천만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살포했다는 등의 검찰측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그러나 임 피고인은 『한 피고인과 만나 선거대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의한 적이 없을 뿐더러 2천5백만원을 건네주지도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이 피고인은 『한 피고인에게 1천만원을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선거자금이 아닌 연기군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금이었다』며 『군수직을 2∼3개월 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거절하자 한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거짓 사실을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들의 가족·관계공무원 등 3백여명이 방청했으며 「민주민족통일 대전·충남연합회」 회원 20여명은 재판이 시작되기 10분전쯤 법정 뜰에서 한 피고인의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려다 경찰의 저지를 받자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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