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채무승계」문서전달/차관이자 1,260만불도 송금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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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알루미늄괴 현물상환 계약/월말께 예정대로 정식체결
러시아가 옐친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그간 밀렸던 소비재차관 이자 1천2백60만달러를 10일(현지시간)중으로 뉴욕의 BTC은행에 입금하겠다고 통보해왔다.
러시아는 이와 함께 10일 코프체프스키 대외경제부 아태국장을 통해 우리측 경협차관의 대주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구소련의 채무중 러시아측 지분을 러시아가 책임지고 상환한다는 내용의 법률문서를 제출했다.
러시아측은 이자 송금의사를 수출입은행 뉴욕사무소에 통보했는데,러시아측이 실제로 입금을 했는지 여부는 우리 시간으로 18일 새벽이 되어야 최종 확인된다.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12일 한·러 경협실무회담을 통해 18일로 예정된 옐친대통령의 방한전에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보증채무 승계를 위한 법률문서를 제출키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이자가 지급되고,이달말께로 예정된 한국과 러시아간의 알루미늄 공급계약(현금차관 이자분에 대한 현물상환용)이 정식으로 맺어지면 우리측은 그간 중단되었던 91년도 소비재차관(3억3천만달러 상당)을 재개하게 되어 있으나,차관이 재개된 이후라도 러시아가 다시 12월분 이자를 연체할 경우 차관은 또 중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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