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비리 관련자 공천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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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한나라당이 26일 운영위에서 공천 규정을 마련했다.

현역의원도 기준에 미달할 경우 낙천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유망한 신인과 여성에 대해선 경선을 거치지 않는 '특별배려'를 가능케 했다. 최병렬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규정들이 별다른 수정 없이 채택됐다.

확정된 규정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 공천은 희망자 공모→자격심사→단수 후보자 또는 경선 후보군 선정→경선→경선결과 심사→확정(운영위 의결)의 단계를 밟게 된다.

자격심사는 공모자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지역구)실태조사.당무감사 등을 통해 이뤄진다. 파렴치한 범죄 전력이 있거나, 부정.비리에 관련된 일이 있는 사람은 탈락된다.

탈당.경선 불복 등 해당(害黨)행위를 했거나,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도 배제된다. 이럴 경우 국회에 제출된 검찰의 체포동의안에 이름이 올라 있는 의원, 지역구 관리가 부실한 의원, 당을 떠났다가 지난해 대선 때 입당한 의원, 앞으로 있을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의원 등은 일단 탈락 가능성이 커진다.

단 경선은 가능한 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조직분열 등 후유증을 우려해서다. 경선을 해야할 경우엔 당원 대(對) 국민의 참여 비율이 1대 9가 되도록 했다. 현역의원.지구당위원장의 기득권을 이용한 불공정 경선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비례대표에서 전.현직 의원은 원칙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신인을 공천하겠다는 취지다. 여성에 대해선 崔대표가 약속한대로 50% 이상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하고, 홀수 순번을 주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오는 29일 공천심사위를 구성한 뒤 희망자 공모를 시작한다. 그 땐 전 지구당위원장들에게서 사퇴서를 받을 방침이다.

반발하는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박탈하고, 해당 지구당을 사고지구당으로 판정할 것이라고 사무처는 밝혔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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