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전문화 위해「청」승격 절 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9일은 제30회 소방의 날이었다. 지난해부터 소방법에 법제화되어 전국적으로 소방의 날 기념행사를 갖게 된 것은 뜻깊은 일이다.
형식적인 의식행사나 훈·포상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소방 행정이 발전할 수 있고 소방업무를 맡고 있는 소방관들이 자신의 맡은 업무에 충실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처우개선과 근무여건을 조성함은 물론 제도개편으로 그 위상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지난 75년에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되어 내무부 민방위본부 산하에 소방 국으로 편제되어 현재까지 그대로 존속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본다.
산업화와 소득증대로 인한 국민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 주택 등 건축물의 대형화와 고층화, 석유·가스와 같은 위험물 사용량 증가, 화재발생으로 인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증가되는 것과 같은 소방환경 변화에 따라 더욱 폭넓은 소방행정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가 다변화·고도화되어 국민의 소방수요는 복합적이고도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소방행정 조직의 규모도 17년 전 소방 국 시절의 소방관 숫자보다 6배 이상 증가한 1만4천여 명에 이르고 6 대 도시와 9개 도에 모두 15개의 소방본부와 1백여 개가 넘는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바 이러한 행정조직의 효율적 관리는 꼭 필요한 것이라 하겠다.
이를 위하여 현행 소방조직편제는 선진외국처럼 독립된 소방 청으로 승격시켜 그 직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려주어 국가안보·민생치안과 더불어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 주는 봉사 행정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방조직의 정비와 함께 수반되어야 할 유능하고 전문화된 소방인력의 확보를 위해 현재의 소방공무원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첫째, 각종 화재나 재해에 대한 연구와 방 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소방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
둘째, 내무부 소방 국의 국장과 소방과장의 보직은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대로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하여 조직의 전문성을 꾀해야 한다.
셋째, 외근 소방관의 근무방식을 3부제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하위 직 소방관의 자동승진연한을 축소하고 비 간부의 총 정원제를 타 공무원과 똑같이 시행해야 하며, 간부승진과 소방간부 공채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하여 비 간부 직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타 공무원과 균형이 맞지 않는 수당제도를 수정 보완하여 실질적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3D기피현상과 전반적인 생활관습의 변화는 공직사회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시대적 조류를 외면하는 조직은 결국 다른 행정조직보다 뒤떨어지고 말 것이다.
변모하는 사회와 더불어 소방 행정조직도 과감히 쇄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참다운 봉사행정의 귀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춘종<경기도 광명시 광명2동>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