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 근로시간제」다시 추진/정부­업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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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별도수당 지급 없이 토요휴무 가능케
정부는 기업들이 토요일은 격주로 쉬는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변형근로시간제」의 재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변형근로시간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등)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상의 시간(현행 44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루 또는 한주의 기준시간을 넘어 근무해도 가산임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는 격주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기 위해 한 주는 40시간,다음주는 48시간 근무를 할 경우 기준근로시간을 넘는 4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외에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추가부담이 생겨 기업들이 이를 쉽게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변형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이같은 기업의 초과부담 문제는 해소된다.
정부는 12일 낮 럭키금성 빌딩에서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과 재무·상공·노동차관,전경련 등 경제5단체 부회장,노총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부·업계의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된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에 대해 『현재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에서 법 전반에 대해 연구·검토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건의하면 법개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0년 도입됐던 변형근로시간제가 사용자의 남용에 따른 근로자 건강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87년 11월 폐지됐지만 최근 근로자들이 여가시간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등 상황이 바뀌었고 근로시간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등 긍정적 요인이 많아 이의 재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노동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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