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증여세 등 26억 취소소송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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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간부명의로 수서땅 매입/명의신탁사실 인정된다”/서울고법 판결
89년 수서사건 당시 한보그룹이 주택사업 승인과 관련한 건설부 규정을 피하기 위해 회사 간부 명의로 수서지역 땅 5천여평을 매입했다가 부과받은 증여세·방위세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내 11일 승소했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안문태부장판사)는 11일 한보철강과 이 회사 상무 최무길씨(서울 대치동)가 서울 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최씨에게 땅을 증여한 것이 아닌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여세 등 26억여원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이 최씨 이름으로 땅을 산 것은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없고 지주들이 회사와의 거래를 기피하는데다 건설회사 명의로 살 경우 건설부 규정에 따라 해당토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없어 어쩔수 없이 개인명의를 이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89년 8월 「주택조합이 민간주택업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경우 주택사업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는 지침을 각 행정기관에 내려보냈었으며 한보측의 토지구입은 지침이 하달되기 직전에 이루어져 한보측이 건설부 규정을 미리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간부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한보철강은 89년 한보주택과 함께 수서지역에 26개 직장주택조합·아파트건설 사업을 추진하며 89년 5∼7월사이 서울 일원동 일대 5천여평을 이 회사 상무 최씨의 명의로 구입,아파트를 지으려다 수서비리가 폭로되는 바람에 아파트 건설을 중단했으나 증여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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