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카드제」 전국 확대/경미한 법규위반 정차않고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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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찰청,내일부터
경찰청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운전자에게 주의를 통고하는 황색카드제를 1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실시 한다. 경찰은 지난 한달동안 서울 동대문·경기 과천경찰서 관내에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 교통정체를 최소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나 확대실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통행우선순위위반」「신호불이행」 등 경미한 12개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부과 등의 벌칙없이 계도차원에서 발부하던 지도장제도와 달리 교통경찰관이 현장에서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노란색의 경고카드를 내보여 경고만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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