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압박 임원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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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스트레스 인과관계 뚜렷/유족에 급여·장의비 지급”/서울고법,노동청 결정 번복 원고승소판결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보환부장판사)는 7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숨진 (주)현대알렌브래들리 상무이사 민세열씨(서울 압구정동) 유가족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내린 서울지방 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경영부진에 따른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겪어온 회사임원이 숨진 것은 업무상 재해』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89년 회사 창립 때부터 유일한 상근임원으로 경영을 총괄해온 민씨가 영업부진·신제품 개발 지연·사무실 이전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압박감에 시달려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유가족은 중대형 공장 자동화기기 시장개척과 사무실 임차 문제로 스트레스 등을 겪어온 민씨가 90년 8월3일 고혈압·뇌출혈로 숨지자 회사측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의 청구를 받은 서울지방 노동사무소가 『사업장 밖에서 숨진데다 고혈압·뇌출혈의 원인이 불분명해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 급여 등의 지급을 하지 않기로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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