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등 특수 고용직 중 캐디만 근로자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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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현재 자영업자로 분류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은 앞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받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같은 특수고용직인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는 노동 3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캐디를 '간주 근로자'로 규정해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한다. 간주 근로자는 현재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사람 가운데 ▶1개 사업장에 출퇴근해 일을 하고 ▶사용자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 사업장에서 번 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등 다른 특수고용직은 지금과 같이 계속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재계는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캐디 수를 대폭 줄이고 이용자가 직접 몰 수 있는 전기 카트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비용 절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특수고용직 보호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란 점을 감안해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모든 특수고용직에게 완전한 노동 3권을 보장하지 않는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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