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잘갚는' 채무 불이행자에게 긴급자금 싼 이자로 신용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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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금융 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인 조모(49)씨는 1년 동안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빚을 갚아가며 신용불량 '딱지'를 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어머니가 입원하면서 희망이 깨질 위기에 처했다. 빠듯한 살림에 300만원이 넘는 병원비를 구할 수 없던 조씨는 궁리 끝에 다시 신복위에 손을 내밀었다. 조씨는 신복위에서 지원하는 소액신용대출을 통해 연 4%의 금리로 돈을 마련했다.

성실한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이 본격화됐다. 신복위는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매년 2000~3000명의 채무 불이행자에게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신복위로부터 지원 받아 1년 이상 채무 변제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채무 불이행자들이 대상이다. 병원비.학자금 등을 연 2~4%의 금리로 대출해 주며, 3~5년간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복위는 급한 돈을 마련하지 못해 다시 신용불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신복위 상담소(1600-5500)나 홈페이지(mc.ccrs.or.kr)를 참조하면 된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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