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성남시의 균형발전을 가로막아 온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연내에 크게 완화된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높이 제한을 받아 건축물 신축은 물론 증축이 어려웠던 서울비행장부근 비행안전 5-6구역(해발 최하 70.04m에서 최고 1백80m)의 경우「건축물 고도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공군기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최고 12m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도제한규제를 받아왔던 수정구 태평·신흥·수진·성남동등 21개 동 5.5평방㎞ 구역 내에 있는 건축물 7만여채 가운데 고도제한에 저촉된 3만여채가 양성화된다.
국방부는 공군기지법 적용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공군기지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한 뒤 국회에 제출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