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신청 무리수 비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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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신명여상 학내 분규를 수사하면서 학생들의 수업 및 등교 거부 사태를 직위 해제된 교사들이 선동했다며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다가 결국 법원이『추측에 불과하다』며 이를 기각, 검찰의 스타일을 크게 구긴 셈.
검찰은 지난달 31일 4년째 학내분규가 계속되고 있는 목포 신명여상의 수업 및 등교거부사태를 수사하면서 직위 해제된 이모 교사(33)등 10여명을 소환해 조사한 뒤 이 가운데 이 교사 등 2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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