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사기죄 성립여부 관심/「다미」이장림목사 내일 첫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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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휴거」확신했나가 좌우… 종교자유 논란
「10월28일 휴거론」으로 물의를 빚었던 다미선교회의 설립자 이장림목사(44)에 대한 첫 공판이 6일 오전 서울형사지법에서 열린다.
이번 공판에서는 이 목사가 휴거(공중들림)를 맹신하는 신도들로부터 헌금을 받은 행위가 법률적 처벌대상인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아니면 종교의 자유 차원에서 인정되는 기부행위로 보아 무죄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확신에 따른 자진헌납은 액수에 상관없이 종교행위로 보아 사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데다 헌납자들도 『이 목사의 강요가 없었으며 사기당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사기죄를 적용하려면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채려는 「기망의 의사」가 필수적이나 과연 이 목사가 나름대로의 확신으로 종말론을 전파한 것을 속임수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목사가 교회가 아닌 개인적으로 34억원을 받아 관리·사용해 왔으며,특히 휴거일 이후인 내년 5월22일이 만기일인 3억원짜리 환매채를 사들인 점을 들어 사기죄로 처벌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장담하는 상태다.
10월28일에 세상이 끝난다고 주장하는 이 목사가 내년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환매채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휴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또 환매채와 함께 이 목사의 자택에서 발견된 미화 2만6천여달러도 휴거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외국으로 도피할때 사용키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 함께 『정말 휴거가 일어날지는 불확실 하다』『지난 5월부터 휴거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는 이 목사의 진술이 확보돼 있어 피해자가 사기당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법리로 검찰은 재판결과를 낙관한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종말론이 성경의 주관적인 해석에서 출발,신앙의 자유차원에서 논의될 문제이므로 사법적인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목사 역시 『휴거가 되더라도 나는 지상에 남아 사역자로서 순교하도록 돼있어 환매채는 선교를 위한 자금』이라고 변명하는 중이다.
특히 휴거가 불발로 끝난뒤 이 목사가 교회의 헌금을 신자들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밝힌바 있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미선교회측도 지난 2일 각 일간지를 통해 성경해석상의 잘못으로 교계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시인,선교회를 해체하겠다는 사과광고를 내 이 목사를 유리하게 하고 있다.
어쨌든 이번 재판은 이 목사의 행위가 종교적 확신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이며 「종교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남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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