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거」헌재심리 50일째 지연/재판부 기피신청 관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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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소수의견 명시여부 이견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신청인인 민주당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내부적으로 내려놓고도 결정문안에 소수의견 명시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여 심리가 50여일째 지연되고 있다.
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민주당이 9월17일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기각키로 결정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변정수재판관의 소수의견을 이례적으로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 재판관은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관례에 비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현재까지 결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본안사건인 헌법소원 심리도 계속 공전돼 올해안으로 심리가 종결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변 재판관이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다른 재판관들은 이례적으로 표결까지 해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변 재판관은 이에 불복,결정문에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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