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관광 안내원 시험 청취력 테스트 제외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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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민간외교연구관이 된다는 큰 꿈을 안고 통역관광안내원 국가자격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이다.
자격시험 중 1차 시험에 면접시험·청취력 시험을 실시해 오던 것을 93년 자격시험부터 청취력 시험을 제외시키고 면접만 본다는 소문을 듣고 한국관광공사 교육원에 문의하여 보니 소문대로 청취력 시험을 없앤다 하니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자격시험은 교통부에서 주관하며 한국관광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통역관광안내원으로 현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외국어 관계시험으로는 가장 권위있고 유일한 국가시험이다.
이것은 오랫동안 시험이 시행되어 오는 동안 평가방법이나 응시자 또는 자격증 취득 후 사회활동 등에서 나타나는 수준 높은 어학실력을 발휘해온 까닭에 그 권위를 인정받았고, 또한 외국관광객에게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어학실력이 능통하지 못하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어학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청취력 시험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더욱이 청취력 시험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토플, 각종 능력시험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중학교에서까지 청취력 시험을 도입,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현실에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청취력 시험을 제외시킴으로써 자격증 취득자들의 어학실력이 낮아진다면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관광산업발전에도 큰 저해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시험의 시행에 있어서도 주관기관의 일방적인 변경은 주관기관에서 그 권위를 스스로 깎아버리는 행위라고 생각된다.
이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몇 년 동안 준비해 온 많은 수험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시험방법을 바꿀 때는 공청회 등을 거처 합당한 여론을 수렴하고 사전에 공고를 하여 시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양성하는 통역관광안내원 과정을 1년 수료한 사람에게 1차 면접시험만 합격하면 자격증을 주는 것은 청취력 시험을 제외시켜 더 많은 합격자를 쉽게 배출시키고자 하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이것은 자격시험시행기관에서 통역안내원의 양성과정을 설치하여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한다는 모순을 낳고있으며, 대한민국의 국민에게는 똑같은 조건과 내용으로 시험이 실시되어야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서 이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통역안내원 자격국가고시는 모든 응시 희망자에게 기회 균등하게 적용 실시돼야 할 것이다. <정은숙(서울 노원구 하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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