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미선」 장만호 목사/7일까지 출국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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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법무부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일 「10·28휴거」예배를 위해 입국,체류중인 다미선교회 해외선교부장 장만호목사(54)에게 7일까지 출국하도록 명령했다.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날 장 목사를 소환·조사한 결과 미국시민권 소지자인 장 목사가 지난달 일반 비자로 입국한뒤 입국목적과는 달리 포교활동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 출국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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