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등 4시개도 무허 축사 구제 제외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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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농림수산부가 오는 11월20일까지 신고를 받아 구제키로 한 무허가축사 구제 대상지역에서 서울시 도시계획 권 역에 편입돼 있는 경기도 고양·구리·광명시와 남양주군 등 4개 시·군의 일부지역이 제외된데 대해 해당지역 1백여 양축 농가들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지난달15일 무허가 축사 구제방침을 발표하면서 서울특별시와 부산·대구 등 5대 직할시 및 서울시 도시계획권역에 편입된 ▲고양시 전역 ▲구리시 갈매동 ▲광명시 하안동 일부 ▲남양주 군별내면 일부 등 4개시·군의 일부지역을 구제대상지역에서 제외시켰었다. 이에 대해 구제대상에서 제외된 양축 농민들은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도시계획권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며『지방자치제 실시로 이들 지역의 도시계획입안권이 빠르면 올 연말 안에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이관될 예정인 점을 감안, 구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이들 4개시·군의 행정구역 일부가 서울시 도시계획권역에 편입돼 있어 발생하는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서울시와 수도권행정실무협의를 진행, 빠르면 올 연말 안에 도시계획입안권을 이관 받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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