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훼손 방지위해 골재채취 불허 정당/대법원서 원심 파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골재생산업체가 골재채취를 신청한 지역이 허가제한구역이 아니더라도 자연보존을 위해 행정당국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일 골재생산업체인 (주)경북산업개발이 경북 달성군을 상대로 낸 토석채취 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회사가 골재채취를 신청한 지역이 부근 가옥과 도로로부터 법정거리이상 떨어져 있는 등 허가제한구역은 아니지만 암석발파작업이 부근 마을에 피해를 줄 수 있고 농업용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국의 불허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