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곽 개발규제 대폭 완화/택지조성 4만5천평까지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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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축분비료공장도 3백평내 신축
경기도 외곽지역의 택지개발·공장설립 등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건설부는 2일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금주중 입법예고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5개권역중 개발유보(동두천·연천·문산·강화 등 경기북부지역),자연보전(가평·양평·용인·이천 등 경기 동남부) 등 2개 권역에서는 현재 사업단지별로 6만평방m(약 1만8천평)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15만평방m(약 4만5천평)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또 개발유보·자연보전·개발유도(경기 남서부) 등 3개 권역에서는 ▲고추장·된장·간장·고춧가루·참기름 등의 가공공장 및 가축분뇨를 비료로 하는 축분비료공장을 각각 1천평방m(3백평) 범위안에서 신설할 수 있게하고 ▲영세도축장들을 5천평방m(1천5백평) 범위에서 통폐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자연보전권역의 지역특화업종인 도자기공장은 면적제한을 현행 1천평방m(3백평)에서 3천평방m(9백평)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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