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만원 이상 체납자 압류물 공매 처분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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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는 31일 지방세 2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압류재산을 모두 공매 처분해 체납지방세를 강제징수하기로 했다.
현재 2백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압류재산은 2천여 건 1백억원에 이르고있으며 지금까지 압류재산을 소규모로 공매 처분한 적은 있으나 한꺼번에 대규모로 공매 처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이를 위해 구청별로 30일까지 성업공사에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의뢰, 11월20일까지 공매공고를 내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경기 침체로 등록·취득세 수입이 저조한데다 지방세 체납마저 계속 늘어 대규모 압류재산공매를 하게됐다』고 밝혔다.
한편 8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지방세 총 체납건수는 3백26만5천건 1천8백70억원에 이르고있으며 체납사유는 ▲행방불명=1백46만건 6백9억원 ▲무능력=73만건 5백67억원 ▲이의제기=9만8천건 12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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