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지로」서비스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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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체신부는 기존의 우편대체를 온라인화해 처리하는「체신지로」제도를 신설, 가입업체에 시행하고 있다.
이는 물품판매대금·보험료·수수료 등 다량수납을 필요로 하는 업체 또는 개인이 소정의 고지서를 고객에게 발송, 이를 전국의 모든 우체국에서 수납하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월 5만원이상을 수납하는 기관 또는 업체·개인이며 수납고지서 건당 요금은 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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