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점 설치 간소화/등록사항 등 대폭 줄여/대법원 특별법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대법원은 15일 일반회사를 포함한 각종 법인의 지점설치에 필요한 상업등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인 등 등기사항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의원입법형식으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상법의 규제를 받는 일반회사의 경우에만 지점설립시 필요한 등기사항 17개항목중 본점소재지·상호 등 7개 항목만 등록신고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법무부에 냈으나 특별법인·민법법인·외국법인은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