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 통관검사 강화로 국내 업계 피해 늘어나/무공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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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미국·캐나다에서 통관검사가 강화되고 있으나 국내기업들이 통관법규·절차 등을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져 국내업계의 대책이 시급하다.
10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미 세관은 올들어 원산지규정을 피해 제3국에서 우회수입되는 중국상품이 크게 늘어나자 수입품 통관검사를 강화했으며,특히 우리나라 등 아시아국가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이 주요대상이 되고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서류심사만 하던 식품류는 실제검사하고,컨테이너는 견본검사만 하던 것을 전부 뒤져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견본품은 「샘플」이란 날인과 원산지표시가 없어도 반입됐으나 올해는 통관이 거부되고 있다.
섬유제품은 올해부터 미 세관이 견본품도 쿼타에 포함시켜 수출용 비자없는 견본품은 통관시키지 않고 있다.
통관된 뒤에도 미 세관이 무역서류에 잘못이 있다고 판정하면 시중에 유통중인 상품을 다시 보세구역으로 반입시키는 일이 늘어났다.
또 캐나다는 올들어 세관만 하던 통관조사를 세관과 소비자부로 이원화해 통관절차가 복잡해졌고,관세없이 통관되던 홍보자료와 견본품에도 관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업체들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아 통관거부 당한뒤 서류를 보충하느라 통신·보세창고비용을 낭비하고 통관이 늦어지는 등 피해를 보는 일이 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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