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원들 에이즈 검진/강제실시 폐지 검토/보사부,빠르면 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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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제해운노련 “인권유린이다” 주장따라
보사부는 외항선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강제검진 폐지방침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보사부 조병윤보건국장은 10일 『국제해운노조연맹이 외항선원에 대해 강제검진을 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으며 이는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며 강제검진의 폐지를 끊임없이 요구해오고 있어 폐지방침을 고려해야 할 단계에 와있다』고 밝혔다.
외항선원에 대해서는 귀국 2주이내에 인근 검역소에서 에이즈 감염검사를 받도록 돼있으며 올해 8월까지 모두 1백89만3천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보사부는 강제검진이 인권유린이라는 주장과 선원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정보가 높아졌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빠르면 내년부터 폐지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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