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패소」 상고키로/국세청 대응책 부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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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불복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에 대한 첫 판결이 정부측 패소로 나타나자 국세청은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을 세우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국세청은 현재 2백여건에 이르는 토초세관련 소송이 대부분 과세대상이 유휴토지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인 만큼 이번 판결이 계류중인 소송은 물론 앞으로 잇따라 유사한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적극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관계자는 『판결문을 정식으로 받아보아야 하겠지만 법원판결은 유휴토지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어 이같은 과점에서는 토초세부과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문제된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판결문을 정밀분석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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