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6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연설)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 "선관위에서 위법하다고 하면 국회가 대통령에게 헌법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결정이 나기도 전에 (청와대가)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한 것은 자신들도 선관위가 위법 판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헌법소원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내더라도 헌법재판소가 각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04년 노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고, 지난해 8월에는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지명절차의 법적 미비점을 제기해 전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청와대가 헌법소원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은 청구 자격이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헌법소원을 내게 돼 있다. 대통령은 공권력의 주체 아니냐."
-노 대통령은 "세계 어느 나라가 대통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느냐"고 말한다.
"대통령은 당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 당연히 정치활동도 가능하다. 그러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선거 개입은 하지 말라는 게 선거법 정신 아니냐.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느 당이 집권해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대통령이 6월 국회에서 국회의사당을 찾아 연설하겠다고 하는데.
"반대한다. 2일 포럼 발언 때처럼 좌충우돌하면서 독선과 오기 섞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까지 원맨쇼를 지켜봐야 할지 의문이다."
-일부에선 노 대통령 발언을 '제2의 탄핵'감이라고 한다.
"선관위 결정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탄핵은) 임기 말이라 실익이 없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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