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 … 노 대통령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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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52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대법원 대법관을 겸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7일 오전 10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참평 발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안성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7일 오전 10시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평가포럼(참평포럼) 특강 내용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결정한다.

선관위원회의에는 고 위원장을 비롯, 김호열.전용태.박송하.손기식.김영신.김영철.김헌무 위원 등 8명이 참석한다. 해외출장 중인 임재경 위원은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기사 4면>

앞서 청와대는 선관위가 위법 결정을 내릴 경우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청구 등 법률적 쟁송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결정할지, 선거법 위반을 결정할 경우 수위를 어느 선에서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관위원 전체 회의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하다" "한반도 대운하를 민간 자본으로 한다는데 제정신 가진 사람이 투자하겠나" "독재자의 딸이 한국의 지도자가 되면 곤란하지 않으냐"는 취지의 노 대통령 발언을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이전에도 선관위로부터 두 번 '경고'를 받았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사진=안성식 기자 <anses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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