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표씨 부부에 구속 적부심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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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5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불고지 회합)로 구속된 전 민중당 정책위원장 장기표(46)·부인 조무하(42)씨 부부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씨 부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구속돼 구속자체가 불법이라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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