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서씨 명예 훼손”/소설 「토정비결」 제소(주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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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이천서씨 종친회는 최근 2백만권 이상이 팔린 것으로 알려진 이재운씨의 『소설 토정비결』이 자신들의 시조인 문목공 서기(1523∼1591)를 허위적으로 묘사,문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말 서울민사지법에 출판물 제작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28일 뒤늦게 밝혀졌다.
종친회측은 소장에서 『이 소설이 조선조 중엽 거유인 서기에 대해 중종반정을 주도한 심충겸의 노비로 면천된뒤 출가했다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기술함으로써 종중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주었다』고 주장.
작가 이씨는 이에 대해 『픽션을 주로 한 소설의 일부 내용이 문헌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작가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창작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반박하고 있어 판결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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