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여부는 계약과 무관”/서울민사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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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제2롯데부지 가처분신청 기각
지난 90년의 5·8조치에 따라 29일로 예정된 잠실 제2롯데월드부지의 3차 공매를 중지시키려는 롯데그룹의 가처분신청은 일단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28일 롯데그룹이 냈던 공매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해 ▲해당 토지의 분할 매각여부는 계약사항이 아니라 협조사항이고 ▲해당토지가 비업무용이냐 아니냐 여부는 매각 계약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롯데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일단 29일로 예정된 잠실 제2롯데월드부지의 3차공매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이번 판결은 기업들이 5·8조치에서 문제삼는 비업무용 판정의 타당성 여부가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토지의 매각과는 관계가 없다는 결정에 뜻이 있다.
다시 말해 지난달 롯데그룹의 똑같은 땅을 놓고 서울고법이 「비업무용으로 볼 수 없다」며 서울시의 취득세 부과를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세법상의 문제이고,해당 토지의 매각계약 무효여부는 세법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서로 다른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번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대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을 골자로 한 지난 90년의 5·8조치에 대해 법적인 정당성 여부를 가려보자는 기업들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역대 정권의 초법적인 조치가 늘 그랬듯이 당시의 「상황논리」를 어쩔 수 없이 수용했던 기업들이 정권이 바뀌거나 정권교체기에 가서 상황이 바뀌면 법적인 조항만을 따지며 정당성을 가리곤 하는 것이다.<김수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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