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 법적 보완 시급/서울대 법학연구소 세미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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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헌법령은 절차법 성격강하고 단순/교류진전때 신분·재산 마찰이 문제
남북교류협력관련 법제도 발전 세미나가 2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서울대 법학연구소(소장 권영성교수) 주최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윤흔교수(경희대)가 발표한 「남북합의서 이행에 따른 남북교류협력법령의 보완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를 요약,소개한다.<편집자주>
현재 남북교류·협력법령은 다섯가지 유형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먼저 내용면에서 교류·협력법은 인적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해당 남북한 주민들 상호간에 신분상·재산상 복잡한 법률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
현재 이 법령이 교류·협력의 대상·절차 등만을 규정한 절차법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 이 법이 교류분야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협력분야의 경우에는 단지 3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어 너무 단순하다는 지적이 있다.
제출서류가 불필요하게 많고 처리기관이 분산되어 있을뿐 아니라 처리기간이 너무 길다는 문제도 있다.
다음으로 우리측의 입법내용을 북한이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 남북간의 합의가 이 법의 내용과 다를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현행 교류·협력에 관한 법이 타법령준용 및 하위법령에의 위임 등을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남북간의 투자,물품반출·반입,경협 및 관련 거래에는 외국환관리법·외자도입법 등 무려 19개 법률을 준용케 하고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조문은 시행령에의 위임을 규정하고 있다.
준용조치가 많은 것은 통상부문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을 의식적으로 회피한 것이며 위임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도록」한 헌법 75조1항에 위반될뿐 아니라 행정처분내지 행정당국의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 법은 남북한 왕래 및 주민접촉에 대한 승인·신고 및 심사,교역당사자의 요건제한 등 교류·협력에 대해 여러가지 규제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류·협력법에는 주민왕래·접촉의 승인 신고,교역당사자의 지정,물자반출·반입에 관한 승인 등 교류·협력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통일원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 시행령은 교역대상물의 공고에 대한 타기관과의 협의,교역에 관한 타기관의 조정명령의 협의·요청내지 결과통보 등 통일원장관의 권한에 각종 제한을 가하고 있다. 모법의 취지를 벗어날뿐 아니라 절차도 번잡하게 만든다.
통일문제와 직결되는 남북간 교류·협력 업무를 당분간은 통일원에서 일관성있게 관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정리=안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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