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수일부 구청이관〃조례제정에 마찰, 대구중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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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구시 중구의회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 귀속수입을 구청수입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움직임이어서 대구시와 마찰을 빚게될 조짐.
중구의회는 연간 10억원에 이르고 있는 폭 20m미만 도로의 점용료·사용료 전액(현재 30%만 구청에 교부)을 구청수입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을 추진, 연간 7억원이상의 세수증대 효과를 꾀할 방침.
조례안 제정을 추진중인 유량두의원은『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 뒤 20m미만의 모든 도로가 구청으로 등기 이전되고, 관리도 구청에서 맡고 있는데 대구시가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일관성에 어긋난다』고 지적.
현행 지방자치법에는「노선을 관할하는 기관이 관리청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도로법 상에는 구청이 도로관리청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양법의 해석상 문제를 두고 대구시와 상당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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