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행정소송 상고 남발/국민의 승소율 93%나/작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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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패소 명백해도 감사지적 등 이유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국가가 원심(고등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기계적인 상고를 남발해 소송당사자의 법률적 구제를 지연시키고 대법원의 업무 가중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서 처리된 행정소송 국가(피고) 상고사건 2백72건중 원심이 파기된 사건은 전체 사건의 6.98%에 불과한 19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파기율은 87년부터 91년까지 5년간 행정사건 상고심 파기율 13.2%의 절반에 불과,국가 행정소송 상고심 승소율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국가소송은 일반 사건과 달리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부과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점 때문에 승소가능성에 관계없이 행정부처 소송담당부서가 부처내규,또는 감사지적 등을 내세워 상고를 남발,1백%에 가까운 상고율을 보이는가 하면 별도의 변호인 선임 등으로 국가예산 낭비우려마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 송무관계자는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명의이전 증여라도 증여세 은폐목적이 아니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거나 노동부의 「직무상 과로가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 등은 확고한 대법원 판례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수 없이 보도되고 있음에도 국가기관이 패소가 명백한 사건에 대해 계속 상고를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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