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영기업·외국인에만 과세/조세와 관세 제도/북한 경제소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법인세 25%·소득세 0∼30% 적용/무역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원칙
최근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달초 남북한이 총 70개항에 이르는 교류협력부속합의서를 완전 타결지음에 따라 앞으로 남북경협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북한의 오랜 폐쇄정책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북한의 경제제도에 대한 정보가 태부족 상태여서 남북경협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북한에 진출하려는 기업의 이해를 돕기위해 북한의 조세제도·관세제도를 간추려 본다.
◇조세제도
북한은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지 않지만 합영기업과 외국인들을 위해 조세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합영법인에 대한 소득세=해당 총결산기간의 총수입에서 총비용(원가)을 제외한 순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은 25%다.
예컨대 북한에 합영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A기업이 한햇동안 10억원을 벌어들였고 이중 2억원이 비용으로 지출됐다면 2억원<(10­2)×0.25)>을 세금으로 내면 된다.
북한에서도 세금을 정해진 기간안에 내지 않으면 납세자에게 갖가지 불이익을 준다.
세금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우선 납부기한을 넘겨 세금을 내는 경우 경과 일수를 따져 매일 0.3%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또 소득세 법규를 위반해 탈세를 많이 하면 해당 소득세의 네배까지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 내용이 중대하면 재정부(남한의 재무부)로부터 사법부에 제소당한다.
한편 순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업종마다 다소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공업은 제품판매수입에서 판매원가를 제한 것이 순소득이고 건설은 시공물을 인도한 후의 수입에서 건설원가를 뺀 것으로,상업·서비스업은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수입에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지출 비용을 감한 것을 각각 순소득으로 본다.
▲외국인 소득세=과세대상은 크게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임금 급여 등에 의한 소득·상여금·장려금·이익배당금 및 강사료·번역료 등),발명권·특허권·상표권·저작권·노하우 등의 기술 사용료 및 임대료에 의한 소득,상품판매에 의한 소득 등으로 나눠진다.
기술사용료 및 상품판매에 의한 소득은 세율이 20%이며,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원 월 소득액의 크기에 따라 0∼30%의 7단계 세율이 적용된다.
북한의 화폐단위 원으로 따져 월소득 5백원 이하는 면세점 이하여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1만1원 이상은 최고세율인 30%가 적용된다.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기술사용료에 의한 소득,상품판매에 의한 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 각각 해당 세율을 적용해 분리 과세된다.
또 소득이 여러곳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합산한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세금은 합영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개인소득 지급시 원천징수하며 사업장은 5일내에 관련서류와 함께 거래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관세제도
북한은 관세 관련 규정은 마련해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무역이 국가계획·독점아래 이루어지고 있어 관세부과의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무역상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무역품이 아닌 무환 수입품이나 외국여행사의 소지품,국제 소포 등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된다.
즉 북한의 관세는 수출입의 통관업무를 통한 밀수방지·외환 독점·상품의 수출입 통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의 역할을 하는게 큰 특징이다. 관세의 종류는 품목에 따라 수출세·수입세가 있으며,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의 복 세율을 채택·적용하고 있다.
세율은 최고세율을 적용하며 최저 세율의 2∼4배가 보통이다. 최저세율은 협정세율로서 호혜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관세의 부과는 CIF(운임·보험료 포함가격)를 기준으로 하며,종가세(과세물건의 값에 따라 매기는 세금)와 종량세(과세물건의 수량이나 무게 등으로 매기는 세금)로 구분되나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부과한다.<박의준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