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해임교수/대법서 복직판결/“학내분규 야기” 해임사유 안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6일 신규교수 임용과정에서 총장과 맞서 학내분규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된 전 부산대 행정학과장 박광주교수가 교육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를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는 원심판결에 불복한 교육부장관의 상고를 기각,원고승소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당시 행정학과장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학교측의 교수신규임용결정에 반발한 것은 사실이나 이어 학내사태로 비화된 학생들의 집단농성과 수업거부 등을 만류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를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고 원고승소이유를 밝혔다.
박 교수는 90년 8월31일 행정학과 교수공채에 응모한 전모교수 등 5명의 임용에 반대,임용결정을 내린 학교측에 임용재고촉구 건의문과 공개질의서를 내 학내분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해임처분되자 소송을 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