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임금」업체만 성과급”/정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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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대상·산정방법 등 기준 마련 지도키로
정부는 올 연말 성과배분을 둘러싸고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배분에 관한 기준을 마련,이에 따른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 등에 대한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 5% 이내에서 묶도록 하는 총액임금제를 실시하면서 기업수익 등 경영실적이 일정수준을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특별상여금 등의 형식으로 성과배분을 실시토록 유도했는데 이와 관련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분쟁의 소지가 클 것으로 보여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성과배분 기준을 만들어 각 기업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성과배분 기준 및 대상·산정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에 따라 성과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기준을 업종별 특성에 따라 노동생산성·수익률·임금수준·지급능력 등 인건비와 관련된 주요지표들을 활용해 작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올해 총액기준 임금교섭이 적용되는 7백80개 중점관리 대상기업에 대한 임금실태 조사를 벌여 이면계약 등을 통한 편법·변칙인상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가려내 총액기준 5% 이내 인상지침을 지키고 경영실적이 기준 이상으로 좋은 업체에 대해서만 이같은 성과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변칙·편법인상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밝힌 금융대출 심사 강화·관급공사 입찰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반드시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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