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벌 확대 반대/특례법 시안 자의적 해석 소지”/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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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은 13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가운데 「교통사고로 중대한 불구 또는 불치의 손상을 입었을 경우」 그 처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한 개정시안 3조3항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내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이 조항이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합의 했더라도 처벌하게 돼 있는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등 현행 8개 예외조항 이외의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돼있어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 개정안은 그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했던 크레인 등 중기를 특례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으나 법형평상 트랙터와 같은 농업기계도 그 대상에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0일 ▲인도 돌진 ▲개문발차 ▲사망에 버금가는 중상해사고 ▲무면허 중기계 조종사고 등을 예외조항에 추가하기로 하는 등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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