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의원 20여명 임기중 기소/7명이 유죄확정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대법원 국회제출 자료
13대 국회의원 11명이 임기중 법원에 기소된뒤 형이 확정돼 이중 7명은 유죄확정판결,나머지 4명은 무죄·면소 등 확정판결을 각각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법위반사건 등에 대한 처리내역」에 따르면 수서사건으로 기소된 김동주·오용운(이상 전 민자)씨와 5공비리사건의 이학봉씨(전 민자) 등 3명은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자격 및 국회의원 총선출마 자격이 박탈됐다.
또 밀입북사건으로 징역 10년이 선고된 서경원(당시 평민),수서사건으로 징역 6,5년이 각각 선고된 이원배(전 민주)·이태섭(전 민자),농약관리법안 개정관련 뇌물수수사건으로 징역 5년이 선고된 박재규(전 민주)씨 등 4명은 복역중이다.
그러나 수서사건의 김태식(전 민주)씨는 무죄확정판결을,고려대앞 시위사건의 박찬종(신정),한광옥·이기택(이상 민주)의원 등 3명은 각각 무죄 및 선고유예·면소판결이 확정돼 국회의원 출마자격을 유지,모두 제14대 의원에 당선됐다.
이밖에도 뇌물외유사건의 박진구(전 민자)·이돈만·이재근(이상 전 신민)씨 등 3명과 폐광부지용도변경관련 뇌물사건의 이상옥씨(전 평민) 등에 대한 사건은 2심에,지방의회의원 공천과 관련한 정치자금법위반사건의 신순범·김봉호(이상 민주)씨 등은 1심에 각각 계류중이어서 13개의원중 모두 20여명이 임기중 법원에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