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항소심] "배임죄 적용은 법리상 잘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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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허태학씨 등의 변호인인 신필종 변호사는 29일 "항소심 판결이 법리상 문제가 많은 만큼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판부가 삼성그룹 차원의 지배권 이전을 위한 공모가 없었다고 인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없다며 그룹 차원의 공모 여부에 대해 판단을 안 했는데.

"검찰은 일관되게 비서실에서 삼성그룹 차원의 지배권 이전을 위한 공모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애당초 시민단체에서 이 사건을 고소.고발한 이유가 이 때문이었다. 공모가 공소사실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공모가 없었다고 인정한 셈이다."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당시 전환사채(CB)의 적정가를 주당 1만4825원으로 산정했다.

"회사법상 자본거래에 있어 CB 발행가가 7700원이든, 23만원이든 아무 문제가 없다. 당시 법으로 액면가 5000원만 넘으면 됐던 상황에 7700원으로 발행했다고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법리상 잘못이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

-어떤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인가.

"당초 발행총액(100억원)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발행가를 높게 책정하든, 낮게 책정하든 발행주식 수만 달라질 뿐 회사의 손실은 없는 것이다. 결국 주주가 손해를 본 것인데 대법원 판례는 주주 손해에 대해서는 무죄로 돼 있다."

-대법원 상고는 언제쯤 할 계획인가.

"판결문을 받으면 검토기간을 거쳐 2주 내 상고하겠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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