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전선거운동/추석전후 특별단속/중앙선관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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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대법관)는 5일 추석을 전후하여 금품수수 등 12월 대통령선거를 겨냥한 사전선거운동이 난무할 것으로 보고 7일부터 13일까지를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집중적인 감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원 1천9백7명과 직원 1천명 그리고 행정공무원 1천6백90명,투표구선관위원 10만6천3백여명 등 모두 11만1천9백여명의 단속반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들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전·선물·음식물의 제공 행위 ▲위법선전물의 설치 및 배포행위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개최된 모임에 참석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이·통·반장의 선거운동 관여행위 ▲당원연수 등을 빙자한 선심관광행위 등을 집중단속토록 했다. 선관위는 특히 이번 특별단속기간중 수집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즉각 의법 조치토록 하여 추석연휴가 끝난 후에도 끝까지 추적 조사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사전 선거운동 사례」책자를 추석을 전후하여 귀성객의 왕래가 많은 공항·역·터미널·휴게소 등에서 배포하는 한편 유권자 스스로가 금품제공을 감시 거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의식을 전환토록 하는 등 계도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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