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예금 상한선 폐지/자유저축은 2천만원서 5천만원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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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오는 7일부터 저축예금을 얼마든지 은행에 맡길 수 있다. 또 자유저축예금도 한도가 5천만원으로 늘어나며,가계우대정기적금은 1천만원 한도범위안에서는 여러 계좌를 들 수 있다.
한국은행은 4일 가계의 현금자산규모가 날로 커지는데 비해 현실에 맞지 않게 제한돼 있는 저축한도를 높이고 은행권의 예금유치를 돕기 위해 이같이 가계우대저축의 예금한도와 가입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저축예금은 그 한도가 없어지며 가명이 아닌 실명으로 한사람당 1계좌만 들 수 있었던 것도 실명이면 몇계좌라도 예금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저축예금의 경우 저축한도는 5천만원으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실명으로 1계좌만을 들 수 있다.
가계우대정기적금은 현재는 실명으로 1계좌만을 들 수 있는 것을 1인당 한도를 넘지 않으면 여러 은행에 몇계좌라도 예금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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