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목포지검 목포지청은 31일 광주지법 목표지원 방희선판사(현광주지법판사)가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불법감금한 혐의로 경찰서장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금명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목포지청 최영진검사는 경찰서장 등을 고발했다가 고발장을 회수해갔던 방 판사가 지난 20일 『고발사건 처리 촉구서』를 검찰에 접수시켰다며 이에 따라 통상적인 고발사건과 같이 정식사건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검사는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즉각 석방하지 않은데 대한 절차상의 하자여부를 집중 수사하는 한편 혐의사실이 밝혀지면 관련자를 위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 판사는 이와 관련,『검찰을 믿고 고발장을 회수했으나 어떤 형태의 진전도 없어 목포지원에서 광주지법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수사촉구서와 함께 고발장을 다시 제출했다』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책임소재를 밝혀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