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등 실태조사/내달 중순께 실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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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예정보다 5개월 당겨
국세청은 내년에 처음 전국을 대상으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예정보다 5개월 앞당겨 다음달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도 토초세과세업무는 지가급등지역에 국한된 지난 2년간의 과세와는 달리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해 업무량이 크게 늘 것이 예상됨에 따라 유휴토지여부를 가리는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앞당겨 오는 10월 중순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관계자는 『종합토지세 전산자료 등 관련자료를 다른 부처로부터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우선 90년 1월1일부터 92년 1월1일까지 지난 2년간의 땅값상승 정도에 비추어 과세가 확실시되는 유휴토지를 선별조사해 올해 안에 내년도 조사업무량의 40∼50%를 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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