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건설업자들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건설업 세원관리지침」을 만들어 소규모 주택건설업자들의 휴·폐업 신고내용을 다른 업종과 별도로 작성하는 등 이들을 특별관리하라고 일선세무서에 지시했다.
이같은 조치는 주택건설업이 지난 89년부터 호황을 누려왔으나 사업성격상 고정사업장이 없는데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소유땅을 그냥 팔지 않고 집을 지어 분양한 뒤 사업을 중단하는 방법으로 탈세하는 경우가 많아 취해진 것이다.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자들은 대부분 법인이나 대기업이 아닌 중소개인사업자들로 이들은 자기땅에 다가구주택이나 고급단독주택을 지어 파는 사실상 사업자이면서도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