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 한자제한 위헌”/60대 헌법소원 제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행정처가 정명술씨(64·서울 면목4동)는 31일 2천7백31자의 한자만을 인명용으로 사용토록 제한한 호적법 시행규칙 및 법원행정서 내규·대법원 규칙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정씨는 『출생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부모 등의 천부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