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판검사 변호사 못하게”/변협 「등록거부제」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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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정부기관에 「사실조회」 신설도
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26일 법무부의 변호사법 개정안 의견조회와 관련,「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행위나 품위손상 등의 비리를 범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해 변호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협에서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주도록 요구했다.
변협의 이같은 요구는 일부검사나 판사가 재직중 저지른 비리와 관련,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도 현직만 사퇴하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는 부당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 제8조에는 ▲탄핵이나 징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등 모두 6개항에 해당될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변협은 또 이 의견서에서 변호사나 변호사회가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해주도록 건의했다.
의견서는 이어 변호사의 징계사유를 「형사사건으로 입건된때」로 규정한 법무부 개정시안을 「변호사 업무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입건돼 공소가 제기된 때」로 구체화해주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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