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이상 독자 현역입영 18개월 복무/가사 어려운 사람 입영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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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전·공상자 가족중 1명도/방위병제도 폐지따라 내년부터
방위병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인이 입영하게 된 가사를 돌볼사람이 없는 경우와 전·공상자 가족중 1인은 현역입영이 면제된다.
또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또는 2대이상의 독자 등은 현역으로 입영하되 18개월만 복무하면 된다.
병무청은 25일 방위병제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병무청이 마련한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방병무청에서의 징병신체검사 등 병역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병무청에 「병역심판위원회」를 설치,처분의 정당성을 가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농어민후계자들도 특례보충역에 편입시키는 한편 산업체에 근무하는 특례보충역의 복무기간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되 탄광 등 근로조건이나 작업환경이 열악한 분야에 대해서는 병무청장 재량으로 1년을 더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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