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올림픽 독점 중계 못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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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벤트의 방송 중계권을 따낸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중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또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이동방송(DMB)의 중간 광고가 허용된다. 방송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적 관심사인 이벤트의 중계권을 가진 사업자는 ▶국민 75%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간 방송을 하지 않거나 중계권 재판매.구매를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부당하게 다른 행사의 중계권을 함께 구매하도록 하는 행위 ▶보도와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중계료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위는 국민적 관심사인 이벤트의 구체적 내용과 금지 행위 판단 기준 등의 세부 사항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송위는 지상파 DMB 중간 광고를 허용하되 ▶45~60분 프로그램은 1회 ▶60~90분은 2회 ▶90~120분은 3회 ▶120분 이상은 4회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중간 광고는 매회 3건, 1분 이내로 해야 한다. 현 방송법 시행령엔 지상파 TV는 스포츠 중계 등을 제외하고는 중간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지상파 DMB에 대해선 경쟁 매체인 위성 DMB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이 같은 수준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방송위는 6월 18일까지 관련 단체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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