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중 질병/“업무상 재해인정 안돼”/서울고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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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사용자 감독 밖이다”… 노동계선 반발/쌍용양회 노조위원장 청구기각
노조위원장은 사용자의 명령이나 감독을 받지 않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파업 등 노조 관련업무를 수행하다 과로로 쓰러졌다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학세부장판사)는 21일 (주)쌍용양회 노조위원장 김원수씨(충북 청주시)가 서울 북부지방 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최초 요양불승인 처분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회사업무와 관련해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하는 노조위원장이 해당업체 사용자의 감독권 밖에 있기 때문에 노조위원장의 업무를 회사의 일상업무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노조위원장의 업무성격 및 지위와 관련,노동계의 강한 반발과 함께 해석상의 논란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란 사용자 지배하의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 본래의 담당업무를 의미한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노조위원장의 감독을 받지 않는 지위에 있는 만큼 노조일을 하다 과로로 쓰러졌다고 해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88년 11월19일 서울 창동공장내 노조사무실에서 「전원 월급제」를 요구하는 노조원들에게 회사측 안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마련하던중 뇌경색증 등으로 쓰러져 우측 하반신 불수 및 언어장애 증세를 보이자 『업무과다로 인해 병을 얻었다』며 요양신청을 냈으나 관할 북부지방 노동사무소측이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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