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 불리한 약관/시정명령제 도입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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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든 약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제기획원장관이 약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정권고를 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불응하면 시정이 불가능하게 돼있어,소비자 보호를 위해 약관법을 고쳐 법적 구속력을 갖는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21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중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시정권고제도를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제도로 바꿔 위반 약관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돼 실시하는 조사에 대해 거부·방해·기피·허위진술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1억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같은 시정명령에 대해 사업자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불복제도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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